제목 | 드럼 세탁기 이제 안에서도 열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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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소영 | 담당부서 | 디지털전자표준과 | 등록일 | 2010-04-12 | 조회수 | 5454 |
첨부파일 | 0409(12일조간)_디지털전자표준과_드럼 세탁기 어린이 질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KS 개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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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드럼 세탁기 이제 안에서도 열린다! 세탁조의 크기(L) 표시도 병기 - 드럼 세탁기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 및 세탁조 용적(L) 표시를 위한 전기세탁기 KS 개정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 허경)은 계속되는 드럼세탁기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세탁기의 개폐문을 세탁조 안에서도 밀어서 열릴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하고, ㅇ 또한 그동안 무게(kg)로만 표시되는 전기세탁기의 표준세탁용량으로 인한 사용자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세탁조의 용적(L)을 표준세탁용량 표시와 병기(예시 : 13 kg/100 L)하도록 표시사항을 보완한 전기세탁기 KS표준(KS C 9608)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를 4월15일자로 예고고시 한다고 밝혔다. □ 이번 KS개정(안)에는 그동안 국내에서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주로 7~8세 아동임을 감안하여 만5세 아동들이 양손으로 밀어내는 힘을 측정한 실측값을 근거로 개폐문의 중앙부위에서 93 N{9.5 kgf}1) 이하의 힘으로 열리도록 규정하여, 어린이가 드럼세탁기 안에 갇혀도 혼자서 개폐문을 밀어서 열고 나올 수 있도록 구조적 요구사항을 규정하였다. 1) 미국 UL의 전기세탁기 안전기준(67 N)과 IEC 국제표준의 드럼건조기(70 N)등의 미는 힘 적용기준점이 문고리 부위인 반면, 이번 KS개정(안)은 실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개폐문의 중앙부위에 적용되는 힘(93 N)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기존 안전기준에 비해 동등이상으로 강화된 수준임 ※ ’08년 발생한 어린이 사고 이후 대부분 국내 제조업계에서는 세탁조 안에서 밀어 열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하였으나 열리는 힘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각사별로 제각각 운영해 옴. ㅇ 또한 사용자가 항상 안전사고에 주의할 수 있도록 드럼세탁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문구나 경고도안을 세탁기 전면의 보이기 쉬운 곳에 부착하도록 “사용상 주의사항”을 추가하였다. □ 또한 이번 KS 개정(안)에는 그동안 무게(kg)로만 표시해온 표준세탁용량을 세탁조의 용적크기도 알 수 있도록 부피(L) 표시도 병행하도록 개선하였다. ㅇ 지금까지 세탁기의 표준세탁용량은 규정된 세척, 헹굼 및 탈수 능력을 만족하는 건조세탁물의 무게(kg)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이로 인해 동일 용량 표시에도 서로 세탁조 크기가 달라 사용자의 혼란을 초래했었다. ㅇ 이번 세탁용량 표시사항의 개정으로 사용자가 대상 세탁물의 여건에 따라 더욱 적합한 세탁기를 고려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 KS 개정(안)은 국내 전기세탁기 제조사와 소비자기관 등 이해당사자들이 국내외 현황 및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마련하였으며 각계 의견수렴을 위한 2개월 간의 예고고시를 거친후 최종 KS 개정(안)이 고시될 예정이다.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이번 KS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미 가정에 보급된 기존 세탁기에 대해서는 어린이 안전사고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관련업계와 공동으로 가전제품의 안전사용 캠페인을 실시하고 관련부처에 어린이 안전교육 협조요청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