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업의 자율성은 확대하고, 소비자의 안전은 철저하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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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소영 | 담당부서 | 생활제품안전과 | 등록일 | 2010-04-07 | 조회수 | 4089 |
첨부파일 | 0407(0408조간보도)-생활제품안전과-법개정보도자료(수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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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업의 자율성은 확대하고, 소비자의 안전은 철저하게 - 신기술 인증기준 예비제도 도입 등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소량 주문 생산한 경우에는 제품검사만으로 안전인증을 부여하고, 부실인증을 예방하기 위한 ‘부실인증신고센타’를 설치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품공법”)」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4월 8일에 입법예고 하였다. * 안전인증 : 공장심사 및 제품검사 후 시중 유통하며, 매년 1회 정기검사 실시 □ 품공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품질경영체제인증의 신뢰성을 높이고 부실인증을 예방하기 위한 ‘부실인증신고센타’를 설치 * 부실인증신고센터 : 부실인증 신고의 접수, 현장실태조사 및 센터 홍보 등 수행 ② 제3국 등 공장심사가 곤란 하거나, 연간 1~2회 소량 생산 또는 수입 시에 안전인증 또는 품목검사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제조 또는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INDENT: -37.4pt; LINE-HEIGHT: 180%”> 다만, 품목검사를 악용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공장 출고 또는 수입통관 마다 제품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 품목검사 :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하여 국내의 공장 출고물량 또는 수입 통관물량 마다 제품검사 후 적합할 경우 검사물량에 대해 인증 부여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