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린이용 장신구에 카드뮴 등 유해물질 사용못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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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소영 | 담당부서 | 생활제품안전과 | 등록일 | 2010-05-19 | 조회수 | 4144 |
첨부파일 | 0519 (20일조간) 생활제품안전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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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어린이용 장신구에 카드뮴 등 유해물질 사용못한다 - 어린이 장신구 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10.5.20) - □ 내년 1월부터 어린이용 장신구는 납뿐만 아니라 카드뮴 등 새로운 유해물질의 사용이 제한되고, 배꼽찌 등 4개 품목이 신규 안전관리 대상이 된다. ㅇ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지금까지 반지, 목걸이, 귀고리 등 어린이용 장신구에 대하여 납 등 일부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카드뮴, 안티몬, 비소 등의 유해물질도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안전기준 개정안을 오늘(‘10.5.20) 입안예고 하였음 ※ 카드뮴 등 유해물질은 만성 중독될 경우 각종 장기 및 뇌기능 장애를 일으킬 수 있음 ㅇ 또한 최근 어린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발찌, 배꼽찌, 피어싱, 손톱장식품 등 4개 품목에 대하여도 어린이 장신구로 새로 지정하여 관리하기로 함 ※ 현재 관리되는 어린이 장신구(5 품목) : 반지, 팔찌, 목걸이, 귀고리, 펜던트 등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지난 3월 안전관리대상이 아닌 발찌, 배꼽찌 등 4개 품목 59개 제품을 시중에서 구입하여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11개 제품에서 카드뮴이 검출되었다. ㅇ 이는 최근 어린이용 장신구 등에 납 사용을 제한함에 따라 가공이 쉽고, 니켈카드뮴전지에의 수요가 사라지게 되어 남아도는 카드뮴을 대체 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기술표준원은 관련제품을 해당업체에게 자진수거, 파기토록 권고하였음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