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우리나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 표준을 통해 수출 기반조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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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소영 | 담당부서 | 정보통신표준과 | 등록일 | 2010-05-10 | 조회수 | 3842 |
첨부파일 | 0510 (11일조간) 정보통신표준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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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우리나라 「공인전자문서보관소」 표준을 통해 수출 기반조성 - 종이문서가 없는(Paperless)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ISO 국제표준으로 신규 제안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그동안 국내의 운영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발한 ‘공인전자문서보관소’표준(안)을 ISO/TC46 문헌정보분야 국제표준화회의(‘10.5.10~5.14, 제주)에 신규 제안하여 호평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란 - 기업, 은행, 신용카드사 등이 의뢰한 전자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그 내용과 송수신 여부를 증명해주는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Trusted Third Party)을 말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거래법 제2조에 의거해서 지식경제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 우리나라가 세계최초로 ‘07.1월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운영을 시작했고 현재는 LG, 삼성, KTNET등 8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가 사업중이다 □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비용과 부피가 많이 소요되는 기존 종이문서의 생산․유통․보관을 저비용의 전자문서 보관으로 대체시킴으로서 그간 환경보호와 비용절감에 크게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우리가 제안한 표준(안)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될 경우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서비스모델 수출, Solution 업체의 기술 수출, 문서보관 관련 컨설팅업체의 해외 진출, 개도국에 턴키베이스 수출 등을 기대할 수 있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