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표원, 세탁기 안전기준 개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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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소영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등록일 | 2010-06-29 | 조회수 | 3916 |
첨부파일 | 0629 (30일조간) 전기통신제품안전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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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표원, 세탁기 안전기준 개정.고시 - 기타 전기용품도 올해 안으로 안전기준 개정 추진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드럼세탁기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구조변경 등을 포함하는 세탁기 안전기준 개정(안)을 6월 30일자로 확정․고시하여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세탁기 안전기준은 기술표준원이 국내 세탁기 제조사와 소비자 단체 등과 함께 국내외 안전기준 검토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한 후,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후 확정․고시된 것으로 내년부터는 고시된 안전기준을 만족하는 제품만 제조․판매가 가능하다. ㅇ 개구부(투입구)가 직경 200mm를 초과하거나 세탁조가 60L를 넘는 드럼세탁기의 경우, 개폐문의 중앙부에서 93N(9.5kgf) 이하의 힘으로 밀어서 열리는 구조적 요구사항을 추가하였으며, ㅇ 사용자가 세탁용량에 따른 물 사용량을 알 수 있게 하여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세탁기의 주요 수위별 세탁용량(kg)과 수량(L)의 표시사항을 규정하였다. □ 또한 기술표준원에서는 올해 안으로 세탁기 이외의 전기용품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 도입․적용중인 IEC 국제기준 뿐만 아니라 미국 UL 등의 안전기준을 검토하여 사용 환경 및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사고예방 차원의 안전기준으로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