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스탱크용량이 10 mL이상인 가스라이터 판매 못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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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소영 | 담당부서 | 생활제품안전과 | 등록일 | 2010-06-16 | 조회수 | 4060 |
첨부파일 | 0616 (17일조간) 생활제품안전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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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가스탱크용량이 10 mL이상인 가스라이터 판매 못한다 -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동물이나 장난감 형태로도 못 만든다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가스탱크용량이 10 mL 이상의 가스라이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못하도록 공산품안전기준을 개정하여 ‘10.6.17(목)일 입안예고 하였다. * 가스의 최대용량은 가스탱크용적(10 mL)의 85 %이하로 채워야함 ㅇ 작년 말부터 수입 유통된 40 mL이상급 대형 가스라이터는 가스용량이 많아 폭발 시 위험성이 크고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시중 유통을 금지하여 왔다. ㅇ 개정안의 가스탱크용량은 통상 시중에 유통되는 가스라이터의 가스탱크용량(4~10 mL)을 고려하여 10 mL 이하만 판매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다. * ‘08-’09년 가스라이터 안전사고 : 중상 4명, 경상 8명(자료 : 한국소비자원) □ 또한,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는 사람․동물․권총․인형․자동차․전화기․식품 등의 장난감 모양이나 부착물이 붙어 있는 가스라이터도 판매할 수 없도록 하였다. * 가스라이터를 안전인증 받지 아니하고 제조․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금년 안에 어린이들이 가스라이터로 인한 화재․화상을 줄이기 위해 점화레버를 단단하게 만들거나, 두 가지 이상의 조작을 해야만 켜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이를 위해 가스라이터의 종류를 분석하여 어린이의 힘으로 켤 수 없는 기준치를 결정하여 안전기준에 반영할 예정이다. *첨부 : 보도자료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