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전제품 美 수출 시장 빨간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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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소영 | 담당부서 | 기술규제대응과 | 등록일 | 2010-06-14 | 조회수 | 4520 |
첨부파일 | 에너지스타 보도자료(기술규제대응과)-rev4.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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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가전제품 美 수출 시장 빨간불 - 에너지스타 제도 강화로 우리제품의 시험 인증 부담 가중 우려 - □ 미국 소비자들이 컴퓨터, 에어컨, 냉장고, TV 등 주요 가전제품 구입시 중요한 구입 기준으로 여기는 우수 에너지 효율 마크인 에너지스타* 제도가 전면 개편될 예정임에 따라 우리나라의 가전제품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 □ Energy Star는 ‘92년 환경청(EPA)과 에너지부(DOE)가 공동 도입한 우수효율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임의 인증제도로서 컴퓨터·TV·냉장고·에어컨·세탁기· 보일러·변압기 등 53개 품목이 대상인데, ㅇ 동 마크가 부착된 제품에는 ‘09년 이후 경제회생입법 (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에 근거한 세금혜택이 부여되고 있어[붙임 1], 에너지 스타 마크는 기업들의 판매전략에 필수적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붙임 2] □ ‘10.4.14 美환경청(EPA) 및 에너지부(DOE)는 에너지스타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ㅇ 제조업체가 에너지 효율의 우수성을 자체적으로 판정하여 마크를 부착하던 기존 방식을 ⇒ 제3자 시험소로부터 발급받은 시험성적서를 EPA에 제출하여 평가 후 승인받는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10.5.3, EPA는 상기 개편안과 관련하여 시험소 및 시험소 인정기구를 승인하는 기준(안)을 제시하는 한편 향후 추진 일정을 발표하였는데, ㅇ 시험소는 EPA로부터 직접 심사/지정을 받거나, 시험소 인정기구 간 국제적 상호인정협약인 ILAC*-MRA에 가입한 인정기구 중 EPA가 승인한 기구가 인정한 시험소로 한정하였고, * ILAC: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ㅇ ‘10.11.30까지 관련 승인 절차 정비를 완료하여 ’11년부터는 모든 제품에 대해 신규 제도를 적용하겠다고 하였다. * ’10.12.31까지는 기존의 마크와 병행사용이 가능 □ 우리나라에서 에너지스타 마크 대상 주요제품의 대미 수출규모는 20.8억$(‘09년)*1로서, 금번 제도 개편 시 미국 내 시험기관만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 기업의 추가부담은 연간 150만$ 이상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붙임 3] *1 국내 통관 기준으로 멕시코 등 해외공장 및 미국 현지공장 생산액을 포함시 가전 3사의 수출액은 약 143억$ ㅇ 또한 에너지스타 마크를 적기에 받지 못함에 따라 입을 수 있는 판매저하에 따른 손해는 5.2억$*2이상에 이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2 국내 통관 제품만을 고려한 것으로 지연 가능기간의 최소값(3개월)적용 □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국내의 관련 업계 및 단체의 전문가들을 모아 T/F를 구성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ㅇ 우선적으로 KOLAS(국내 시험소인정기구)가 인정한 국내 시험소에서도 에너지스타 성적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美 EPA의 에너지 효율측정기준에 따라 KOLAS의 시험기관 평가사 제도 및 인정체제 등을 정비해 나가는 한편, ㅇ 에너지스타 대상품목 중 우리기업의 주요 관심 품목 16개을 우선 선정하고 KOLAS가 이에 대한 시험소 심사 및 세부 기술기준 분석을 주요 시험연구원들과 협의하기로 하였다고 기술표준원 관계자가 밝혔다. [붙임 4] * 주요시험연구기관 : 조명기술연구소, 전기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전자부품연구원,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전기전자시험연구원 □ 아울러 EPA의 제도 개편에 기업이 대응하기에 시간이 부족한 점을 들어 美정부측에 시행연기를 요청하고, ㅇ EPA측의 시험소 및 시험소인정기구 심사 기준(안) 등[붙임 5]이 ‘EPA에 대한 보고의무’, ‘평가과정 참관허용’ 등의 부분에서 과도하다는 의견을 美 EPA측에 전달하는 한편, 일본‧중국‧EU와의 공조 및 ILAC등 국제기구에서의 협의를 병행함으로써 EPA측 심사기준안의 완화를 유도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응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금번 에너지스타 제도 개편으로 영향을 받는 제품들이 대형 전기․전자 제품 이외에 조명기기․유리창 등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부 조치와 별도로 각 기업들은 미국측 제도 변경 동향을 계속 주시하고 세부 기술기준에 대해서도 숙지하여 향후 급변하는 시장 상황 속에서 선제 대응이 가능한 에너지스타 인증 루트를 개발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전했다. * 기술표준원에서는 TBT 포털(www.tbt.kr)을 통해 에너지스타 제도 개편(안) 세부 기술기준을 게재 *첨부 : 보도자료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