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모든 어린이용제품에 유해물질 사용이 제한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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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소영 | 담당부서 | 생활제품안전과 | 등록일 | 2010-08-20 | 조회수 | 4318 |
첨부파일 | 0819 (20일조간) 생활제품안전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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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모든 어린이용제품에 유해물질 사용이 제한된다 -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 사용제한을 위한 안전기준 입안예고 □ 지금까지 완구, 학용품, 물놀이기구 등 주요 17개 어린이용품에 대하여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모든 어린이용 제품에 대해 프탈레이트 가소제, 카드뮴, 납 등의 유해물질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ㅇ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어린이놀이기구, 안경테, 침대매트리스 등 75개 모든 어린이용 제품에 대해 체계적이고 선진국 수준으로 유해물질을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된 1개의 안전기준 제정안을 마련하여 오늘(‘10.8.20) 입안예고 하였다. □ 이번 제정안은 적용대상을 17개 품목에서 75개 품목으로 확대하여 모든 어린이용 제품에 적용할 예정이며, 또한 선진국에서 규제하는 카드뮴, 니켈 등의 유해물질을 규제대상으로 추가하고, 규제기준치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 현재 완구, 학용품 등 17개 품목에 대해 납, 폼알데하이드 등 40여종의 유해물질을 관리 ㅇ 그간 어린이용품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카드뮴이 최근 어린이용 장신구 등에서 검출된 바 있고, 다양한 제품의 표면광택, 내식성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니켈이 피부염이나 알레르기를 발생하는 물질로서 외국에서도 규제물질로 지정함에 따라 모든 어린이용품에 대해 적용할 계획이다. ※ 카드뮴은 만성 중독될 경우 장기 및 뇌기능 장애 요인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