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제품의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제도 도입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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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소영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등록일 | 2010-08-19 | 조회수 | 4881 |
첨부파일 | 0818 (19일조간) 전기통신제품안전과.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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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전기제품의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제도 도입 검토 -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장기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소비자가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표시하는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권장 안전사용기간 표시제도는 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제조자가 자발적으로 표시하여, 장기사용 제품의 경년열화에 의한 위험성을 소비자가 인식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 경년열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품, 배선 등의 절연성능 등이 저하되는 현상으로 감전․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짐 ㅇ 본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권장사용기간을 제품 구매 가이드로 활용 가능하고, 기업은 사고 없이 오래 쓸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어, 기업들간에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ㅇ 기술표준원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소비자 단체와 협의하여 기업이 권장사용기간을 지나치게 짧게 설정하여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고, 사고 책임을 회피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할 계획이다. □ 아울러, 중장기적으로 기술표준원은 권장 안전사용기간이 경과된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을 받아 안전성을 확인후 제품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안전점검 제도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 붙임 : 보도자료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