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기술표준원, 물놀이용품 시판품조사결과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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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최소영 | 담당부서 | 안전품질정책과 | 등록일 | 2010-08-04 | 조회수 | 5561 |
첨부파일 | 0804 (참고자료) 제품안전조사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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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술표준원, 물놀이용품 시판품조사결과 발표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제품이 지난해의 절반비율 수준(74%⇒36%) - □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여름철 물놀이용품 49개 제품을 구입하여 안전성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1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조치를 취했다고 밝힘 ㅇ 이번 시판품조사에서는 튜브, 에어매트리스, 비치볼, 공기주입보트, 킥판, 수영조끼 등 49개 제품에 대해 내압기밀성․공기마개․두께 등의 안전성시험을 실시하였는데, 튜브 1개 제품만 고무두께가 안전기준에 미달되었고 나머지 48개 제품은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그러나, 금년 6월 이후부터 생산되는 제품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인체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18개(36%) 제품에서 기준치(0.1% 이하) 이상으로 검출되었다고 밝힘 * 2009년에는 조사대상 27개 물놀이제품중 20개 제품(74%)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 ㅇ 프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해물질로 알려져 있어 EU․미국 등 선진국에서 2005년부터 어린이용품에 사용을 제한하고 있음. 붙임 : 보도자료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