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어린이용 장신구, 휴대용 예초기의 날 등 17개 제품 리콜명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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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석 | 담당부서 | 제품시장관리과 | 등록일 | 2022-11-30 | 조회수 | 169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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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가을철 여행 ․ 나들이 관련 수요가 증가하는 어린이용 장신구, 휴대용 예초기의 날, 전기주전자 등 33개 품목, 316개 제품에 대해 9~11월간 안전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 조사 결과 유해물질, 제품 내구성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17개 제품을 적발하여 해당 사업자에 대해서는「제품안전기본법」제11조 및「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제10조에 따라 제품 수거등의 명령(이하 리콜명령)을 내렸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go.kr)와 소비자24 (www.consumer.go.kr)에 리콜명령 대상 17개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2만여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동 제품 정보를 등록하여 시중 유통을 차단하였다. ㅇ 아울러 소비자단체, 지자체 및 관계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제공하고 리콜제품을 사용중인 소비자가 해당 사업자를 통해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리콜명령 대상 17개 제품(어린이제품 5개, 생활용품 6개, 전기용품 6개)의 주요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제품: 어린이용 장신구, 완구 등 5개 제품> ㅇ (장신구, 유모차 등: 5개 제품) 납, 카드뮴 또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이하 가소제) 기준치를 초과한 장신구 2개(머리띠1, 머리핀1), 유모차 1개, 어린이용 자전거 1개 및 작동완구 1개
<생활용품: 전동보드, 휴대용 예초기의 날 등 6개 제품> ㅇ (전동킥보드, 승차용 안전모 등: 6개 제품) 최고 기준속도를 초과한 전동킥보드 1개, 제동기준에 미달한 킥보드 1개, 충격시험 기준에 부적합한 승차용 안전모 2개 및 휴대용 예초기의 날 1개, 인장강도 기준에 미달한 등산용 로프 1개
<전기용품: 전기설비 연결부품, 전지 등 6개 제품> ㅇ (플러그 및 콘센트, 전기 매트 등: 6개 제품) 온도상승 기준값을 초과하여 화재나 화상의 위험이 있는 멀티 콘센트 3개 및 전기매트 1개, 과충전 시험결과 발화 우려가 있는 전지 2개
□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이번 가을철 여행 ․ 나들이 시 많이 사용하는 인기 제품 등 소비자 관심 품목에 대해서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였으며, ㅇ 부적합 제품은 리콜이행점검 및 유통 차단 등의 조치를 통해 시중에서 신속히 퇴출시켜 소비자가 안전한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