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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 고시 제1999-457호
항공기용 표준부품(항공기용 비행기록장치 등 10개 품목) 검사기준 제정고시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제10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4조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의 합격기준)의 규정에 의거 항공기용 표준부품「항공기용
비행기록장치」,「민간수송 및 회전익 항공기용 의자」,「항공기용 프로펠러 페더링
호스」, 「민간 수송급 항공기용 구명정」, 「항공기용 다목적 전자식 표시장치」,
「항공기용 자동조정장치」, 「머서 처리된 항공기용 무명천」, 「수중위치추적장치
(음향형)」, 「수송급 항공기 탑제용 윈드쉬어 경보장치」, 「기상 및 지상 지형
레이더용 표시장치」의 검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1999년 12월 23일
기 술 표 준 원 장
고시내용 : 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ats.go.kr)의
"관련법규"란에 게재
기타 본 고시 내용에 문의가 있으신 분은 기술표준원
제품안전과 (전화 : 02·509-7411, FAX : 02· 507-6875,
E-mail : hans@ats.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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