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적산열량계 기술기준 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04-01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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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고시(공고)일 | 2004-04-28 | 조회수 | 5749 | ||
첨부파일 | 적산열량계기술기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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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4 - 141호 적산열량계 기술기준 개정 고시 계량에관한법률 제6조,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적산열량계 기술기준(형식인증기준 및 검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 4. 28. 기 술 표 준 원 장 - 다 음 - 1. 적용대상 계량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산열량계 2. 관련기준 및 적용방법 : 붙임(관보게재시 내용 생략) 2.1 제1장 적산열량계 형식인증기준 2.2 제2장 적산열량계 검정기준 3. 부칙 3.1 시행일 3.1.1 적산열량계의의검정기준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기준에 의하여 형식인증을 받은 제품의 검정은 본 기준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3.1.2 적산열량계의 형식인증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2 경과조치 3.2.1 본 기준 시행 전 종전 기준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제품의 수리검정 및 유효기간만료검정은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3.2.2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인증을 받은 계량기는 본 기준에 의하여 다시 형식인증을 받아야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