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요령 | 고시(공고)번호 | 제1999-13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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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고시(공고)일 | 1999-07-13 | 조회수 | 5291 |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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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술표준원 고시 제1999-137호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요령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31조 및 동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산업발전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의품질 인증요령(국립기술품질원 고시 제1999-20호 : 1999.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1999. 7 . 13. 기술표준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