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 개정 | 고시(공고)번호 | 2004-4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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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고시(공고)일 | 2004-07-30 | 조회수 | 5589 | ||
첨부파일 |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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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술표준원고시제2004-408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7월 30일 기술표준원장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중개정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5급"을 "5급 상당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중 "인정한 때에는 관보에 영 제21조의 규정에"를 "인정한때에는 관보 또는 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영 제21조의 규정에"로 한다. 제16조제3항중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를 "지정내용을 관보 또는 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를 "이를 기술표준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인정시험기관) 규칙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시험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공인시험·검사기관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23조제1항과 제2항을 제2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인증받은자가 규칙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정기심사 이후의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는 심사등급 및 정기심사 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A등급(4년) : 최초 정기심사 및 그 이후의 정기심사 결과 제19조의 심사결과판정기준에 합격인 경우 2. B등급(3년) : 최초 정기심사 및 그 이후의 정기심사 결과 제19조의 심사결과판정기준에 불합격인 경우 ②인증받은자는 규칙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이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 가장 앞서 도래하는 해에 일괄하여 정기심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인증기관은 일괄하여 정기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제1항제5호중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으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지정심사기관의 지위승계) ①지정심사기관이 그 사업을 양도하는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지정심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심사기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1월이내에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심사기관지정서 2. 양도·양수 계약서 사본(사업을 양수한 경우에 한한다.) 3.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법인의 등기부등본(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기술표준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정심사기관지정서를 그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32조제3항중 "여비"를 "수당과 여비"로 한다. 제33조제3항의 단서중 "인증·지정심사기관"을 "인증기관·지정심사기관"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 "기술표준원장,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요업기술원장은"을 "기술표준원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은"으로 한다. 제37조 및 제38조를 삭제한다. 제40조제2항중 "지정검사기관과"를 "지정심사기관과"로 하고, 동조제4항제4호중 "규정에 의한"을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6호의 단서중 "업무협력 협약체결할 경우에는"을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8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제2호나목의 "규격(표시사항 포함)의"를 "규격 및 심사기준(표시사항 포함)의"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제2호중 1인당 교육 훈련 투자비의 단위 "%"를 "원"으로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4호서식제2호중 "(단위:백만원)"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운용요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