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KSBISO13984(기계분야)등 2종 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04-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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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남하욱 | 담당부서 | 계량측정표준과 | 고시(공고)일 | 2004-12-18 | 조회수 | 5394 |
첨부파일 | 눈새김탱크로리개정_홈페이지.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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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4 - 323호 계량에관한법률 제6조, 제12조, 제17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눈새김탱크로리 기술기준(형식인증기준, 검정기준 및 정기검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12. 18. 기 술 표 원 장 눈새김탱크로리 기술기준 개정 예고 1. 개정취지 국내 법정계량기인 눈새김탱크로리에 대한 기술기준을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에서 권고하는 규격과 부합화하여 눈새김탱크로리의 품질향상 및 무역상기술장벽 해소에 의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눈새김탱크로리 기술기준 개정(안) : 별첨(관보게재시 생략) 형식인증기준, 검정기준 ※ 눈새김탱크로리 기술기준에 대한 개정(안)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ats.go.kr)의 고시/공고를 참고하시거나 계량측정표준과에서 열람가능. 나. 눈새김 탱크로리 기술기준 개정(안) 인용규격 OIML R 80(도로 및 철도용 탱크로리) 중 도로용에 대한 규격 인용 다. 부칙 가) 시행일 눈새김 탱크로리 검정기준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기준에 의하여 형식인증을 받은 제품의 검정 및 검사는 본 기준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눈새김 탱크로리 형식인증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나) 경과조치 본 기준 시행 전 종전 기준에 의하여 검정을 받은 제품의 수리 및 정기검사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3. 의견제출 상기 개정하고자 하는 붙임의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계량측정표준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05. 2. 17(목)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기획부 계량측정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 02) 509-7229∼31, Fax 02) 507-6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