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99년 10대 신기술 선정사업의 운용계획 | 고시(공고)번호 | 1999-246호 | ||||||||||||||||||||||||||||||||||||||||||||||||||||||||||||||||||||||||||||||||||||||||||||||||||||||||||||||||||||||||||||||||||||||||||||||||||||||||||||||||||||||||||||||||||||||||||||
---|---|---|---|---|---|---|---|---|---|---|---|---|---|---|---|---|---|---|---|---|---|---|---|---|---|---|---|---|---|---|---|---|---|---|---|---|---|---|---|---|---|---|---|---|---|---|---|---|---|---|---|---|---|---|---|---|---|---|---|---|---|---|---|---|---|---|---|---|---|---|---|---|---|---|---|---|---|---|---|---|---|---|---|---|---|---|---|---|---|---|---|---|---|---|---|---|---|---|---|---|---|---|---|---|---|---|---|---|---|---|---|---|---|---|---|---|---|---|---|---|---|---|---|---|---|---|---|---|---|---|---|---|---|---|---|---|---|---|---|---|---|---|---|---|---|---|---|---|---|---|---|---|---|---|---|---|---|---|---|---|---|---|---|---|---|---|---|---|---|---|---|---|---|---|---|---|---|---|---|---|---|---|---|---|---|---|---|---|---|---|---|
담당자 | 담당부서 | 고시(공고)일 | 1999-10-07 | 조회수 | 10530 | ||||||||||||||||||||||||||||||||||||||||||||||||||||||||||||||||||||||||||||||||||||||||||||||||||||||||||||||||||||||||||||||||||||||||||||||||||||||||||||||||||||||||||||||||||||||||||
첨부파일 | 99_10대신기술선정사업.hwp |
||||||||||||||||||||||||||||||||||||||||||||||||||||||||||||||||||||||||||||||||||||||||||||||||||||||||||||||||||||||||||||||||||||||||||||||||||||||||||||||||||||||||||||||||||||||||||||||
내용 |
'99년 10대 신기술선정 사업의 운용계획
1. 목 적
올해 개발된 신기술중 기술력이 우수한 10대 신기술을 선정, 지원함 으로서
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
2. 기본 방향
◈당해연도에 개발된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정도가 획기적인 신기술에
의한 개발제품 또는 기술자체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매우 큰 기술을 선정
◈선정된 기술에 대한 종합적인 홍보로 판로지원 강화
3. 선정 대상
◈당해연도에 국내의 각 산업분야에서 제조된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정도가 획기적인 신기술
◈기술경쟁력과 기술독창성이 충분히 확보되었거나 전망이 있는 기술
◈분야 : 정보.전자.통신, 기계.설비, 소재.공정, 생명과학, 에너지.자원.원자
력, 환경.지구과학, 건설기술, 기타 분야 (8분야)
4. 선정 절차
가. 신 청
◈기술개발 업체에서 직접 신청
◈기술개발·인증 관련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의 추천
◈신청기간 : '99. 11. 1 ∼ '99. 11. 30
◈접수처 :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요소기계과(02) 509-727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 구비서류
- 신청서(별지서식 제1호)
- 신기술 설명서(별지서식 제2호)
나. 평 가
◈서류심사 : 기술성, 경제성등을 분야별 선정실무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
◈현지심사 :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기술에 한하여 심사
다. 선 정
◈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종합평가
5. 심사기준 및 방법
가. 서류심사
◈기술적 측면 및 경제적 측면을 평가
- 기술적 측면 : 독창성, 기술집약도, 첨단기술성, 선진기술과의 우수성
비교, 고유설계기술, 국산화율, 특허 여부, 인증 여부
- 경제적 측면 : 수출액, 국내시장점유율, 세계시장점유율, 수입대체효과,
원가절감효과, 환경친화성
나. 현지심사
◈서류심사 기준과 동일하며, 각 평가항목의 사실여부 확인
◈서류심사에서 선정된 기술에 한하여 분야별 선정실무위원회 위원(2인)과
담당공무원이 실시
다. 선 정
◈서류심사와 현지심사의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6. '99년 10대 신기술선정 일정표
◈신청서 접수 : 11. 1∼11. 30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 : 12. 1 ∼ 1. 15
◈증서 수여 : 2월 경
7. 선정위원회
가. 구 성
◈기술원장은 학계, 산업계, 관련단체 및 공무원등 전문가 10인이내의 선정
위원회 및 필요한 경우 선정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함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기술표준원장으로 함
◈선정실무위원회는 분야별로 학계, 산업계, 관련단체 및 공무원등 전문가
10인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담당부장으로 함
나. 기 능
◈선정위원회는 선정실무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99년 10대 신기술을
선정
◈선정실무위원회는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를 담당
다. 운 영
◈회의소집은 회의일로부터 7일전까지 위원에게 문서로 통보
◈의결은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8. 선정 기술에 대한 지원(계획)
가. 자금지원 우대
◈산업기술개발자금등 정책자금 우선 지원대상으로 요청
◈기술신용보증기금 우대 지원
나. 기술지원
◈기술표준원 및 산·학 전문가의 기술진단 및 지원
다. 홍보 및 판로지원
◈일간지, 경제지등을 통한 홍보
◈선정된 기술의 개발사례집을 영문으로 제작, KOTRA 해외무역관, 관련단체
및 업계등 수요처에 배포하여 홍보
◈기술표준원 전시장 배정시 우대
(별지서식 제1호)
'99년 10대 신기술선정 신청서
(별지서식 제2호)
신기술 설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