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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관리법운용에관한지침
- 1997. 6. 7 통상산업부고시 제 1997-103호 전면개정
- 1998. 4. 9 산업자원부고시 제 1998- 18호 개정
- 1999. 11.10 산업자원부고시 제 1999-131호 개정
부 칙('97. 6. 7)
①(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고시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전기용품안전관리법운용에관한지침
(통상산업부고시 제1996-51호, '96. 5. 9)과 수입전기용품사무처리요령
(공업진흥청고시 제1995-371호, '95. 9. 29)은 이를 폐지한다.
③(1종전기용품 등록제조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1종전기용품 제조업등록을 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제조업자는 이미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1종전기용품 제조업자에 관한 등급평가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1종전기용품 제조업등록자가 종전규정에 의거
이미 등급평가를 받은 것은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등급이 평가된
것으로 보며, 등급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하여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등급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98. 4. 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9.11.10)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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