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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성평가·인증사업운영요령 제정
1. 제정이유
□ 국내 개발 부품·소재의 신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제고
ㅇ부품·소재의 시장진입시 최대걸림돌인 신뢰성문제의 원천적 해소
ㅇ제조물책임법(PL법) 시행(2002. 7)에 대비, 제품안전성 및
제조업체의 위험분산 대책 확보
□ 부품·소재 신뢰성평가·인증사업 운영체제 정립
ㅇ 용어의 정의 위원회 설치, 각 기관별 역할, 추진방법 등
2. 주요골자
□ 신뢰성평가센터의 설치·운영
⇒ 기계류부품등 5개 분야에 설치, 각 센터별 컨소시엄 구성·운영
□ 신뢰성위원회(기술원) 및 기술위원회(센터) 설치
⇒ 신뢰성평가·인증업무의 객관적, 전문직, 효율적 추진을 도모
□ 신뢰성평가·인증사업 종합추진계획의 수립
⇒ 산자부는 매년초 당해연도 평가대상품목, 평가장비 및 소요예산
등이 포함되는 신뢰성평가·인증사업 종합추진계획을 수립
⇒ 종합추진계획에 의거 각 분야별 장비구축 및 예산지원계획등을
확정하고 당해연도 평가대상품목을 공고
□ 사업비의 활용
⇒ 사업비는 장비구축비, 평가기준개발에 중점 활용
□ 신뢰성평가·인증실시
⇒ 공고품목에 대해 신뢰성평가 실시, 평가결과 기준에 적합한 품목은
신뢰성인증 부여(마크, 등급)
⇒신뢰성인증 부품·소재에 대한 사후관리 강하
□ 신뢰성정보센터 설치
⇒평가·인증 결과 및 정보자료의 수집·보급 활성화(기술원)
⇒관련자에 대해 신뢰성 정보·자료 활용의 청구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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