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시 처리기준중 개정 기준 | 고시(공고)번호 | 2004-09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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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윤성환 | 담당부서 | 기술표준정책과 | 고시(공고)일 | 2004-12-11 | 조회수 | 6076 |
첨부파일 | KS표시인증제품규격미달시처리기준개정고시(2004).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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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4 - 963호 산업표준화법 제25조(표시제거등의 명령) 및 제26조(인증의 취소)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시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12월 11일 기 술 표 준 원 장 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시 처리기준중 개정 기준 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시 처리기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시 처리기준 개정 내용: 별첨(959품목,관보 게재시 내용 생략) ᄋ 추가되는 품목 : KS A 1052 금속제 평 파렛트 등 22품목 ᄋ 변경되는 품목 : KS G 2010 학생용 책상 및 의자 등 71품목 ᄋ 변경없는 품목 : KS B 1407 전동용 롤러 체인 등 866품목 ᄋ 제외되는 품목 : KS M 5300 래커계 실러 등 22품목 2. 일반인 열람 : KS표시인증제품 시험결과 규격미달시 처리기준의 품목별 세부내용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토록 하고 있으며,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ats.go.kr)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고시 시행전의 정기심사 및 시판품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기준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