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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공인검사기관 인정 고시(공고)번호
      담당자 담당부서 고시(공고)일 2003-02-03 조회수 11482
      첨부파일
      내용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3-19호

      공인검사기관인정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및 국제공인시험기관및검사기관
      인정제도운영요령 제20조(인정 및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인검사
      기관을 인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3년   2월  3일
      기 술 표 준 원 장

         기관명 : 한국라이타공업협동조합
         대표자 : 장 대 홍
         법인등록번호 : 114940-0002142
         법인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56-59(아림빌딩 5층)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등촌동 656-59(아림빌딩 5층)
         유효기간 : 2003년  2월  3일 ∼ 2008년  2월  2일
         인정분야 및 범위 : 별첨

      부칙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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