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cebook twitter 프린트
      고시ㆍ공고
      > 소식 > 공지ㆍ공고 > 고시ㆍ공고
      고시ㆍ공고
      제목 공인검사기관 인정 고시(공고)번호
      담당자 담당부서 고시(공고)일 2003-06-18 조회수 8130
      첨부파일
      내용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3-97호

      공인검사기관인정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검사기관 인정) 및 국제공인시험기관및검사기관인
      정제도운영요령 제20조(인정 및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인검사기
      관을 인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03년   6월 13일
      기 술 표 준 원 장

         기관명 : 한국승강기안전센타
         대표자 : 장 선 식
         법인등록번호 : 111222-0005816
         법인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88-9 안양농협 6층
         사업장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37-15 서정빌딩 5층
         유효기간 : 2003년  6월 13일 ∼ 2008년  6월 12일
         인정분야 및 범위 : 별첨

      부칙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