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KS 표시인증 심사기준 폐지(KS L 1557등7종) | 고시(공고)번호 | 제 공고2004-028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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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안병국 | 담당부서 | 건설안전표준과 | 고시(공고)일 | 2004-11-24 | 조회수 | 5516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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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영요강 제16조(광공업품의 품목 등의 지정) 및 제17조(인증심사기준) 규정에 의거 「KS L 1557(화학분석용 자기 연소관)」등 7종의 KS 표시인증 품목지정취소 및 인증심사기준을 폐지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기술표준원 공고 제 공고2004-0280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