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제공인시험기관 추가인정 | 고시(공고)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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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고시(공고)일 | 2003-06-27 | 조회수 | 4012 |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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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검사기관인정)및 국제공인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20조(인정및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제공인 시험기관을 추가인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함.2003년 6월 26일 기술표준원장 ㅇ기관명 : 한국가스안전공사 ㅇ대표자 : 오홍근 ㅇ사업장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332-1 ㅇ유효기간 : 2003년 6월 26일 - 2008년 6월 25일 ㅇ인정분야 및 범위 : 별첨 *부칙 : 이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