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cebook twitter 프린트
      고시ㆍ공고
      > 소식 > 공지ㆍ공고 > 고시ㆍ공고
      고시ㆍ공고
      제목 국제공인시험기관 추가인정 고시(공고)번호
      담당자 담당부서 고시(공고)일 2003-06-27 조회수 7619
      첨부파일 KGS(한글).hwp KGS(한글).hwp
      내용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시험.검사기관인정)및 국제공인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제20조(인정및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국제공인
      시험기관을 추가인정하였기에 이를 공고함.2003년 6월 26일 기술표준원장
      ㅇ기관명 : 한국가스안전공사
      ㅇ대표자 : 오홍근
      ㅇ사업장소재지 :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332-1
      ㅇ유효기간 : 2003년 6월 26일 - 2008년 6월 25일
      ㅇ인정분야 및 범위 : 별첨
      *부칙 : 이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