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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KSA0509(기본분야)등 1종 폐지 고시 고시(공고)번호 2004-0626
      담당자 안병국 담당부서 건설안전표준과 고시(공고)일 2004-09-17 조회수 6736
      첨부파일 KSA0509.html KSA0509.html
      내용 산업표준화법 제4조(산업표준화법의 제정 등)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요업부회의 심의를 거쳐 KS A 0509(피펫법에 의한 분체의 입자 지름 분포 측정방법)의 한국산업규격을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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