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인정마크사용 및 국제공인기관 표시를 위한 지침 | 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5-10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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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오만일 | 담당부서 | 인정제도과 | 고시(공고)일 | 2005-02-26 | 조회수 | 5210 |
첨부파일 | G-001(인정마크사용및공인기관표시를위한지침)0.hwp ILAC마크 이차사용협정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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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 및 23조와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인정마크사용 및 국제공인기관 표시를 위한 지침 :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4-209호」를 다음과 같이 전면 개정 고시합니다. 붙임 : 「인정마크 사용 및 국제공인기관 표시를 위한 지침」 1부. 2005년 2월 26일 기 술 표 준 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