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 안전기준 개정 입안 예고(차단기류) | 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8-38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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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재탁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04-12-03 | 조회수 | 5523 |
첨부파일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8-388호.hwp 차단기류 개정안(2008).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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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8-388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2. 3. 기 술 표 준 원 장 전기용품안전기준 및 운용요령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09년부터 자율안전확인제도 시행, 신기술적용 제품의 사용 증가 및 소비자의 안전요구사항 증가 등 전기용품 안전관리의 환경이 다양화 하였기에 안전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K60127-1(소형퓨즈- 소형퓨즈의 정의 및 소형 퓨즈링크의 일반요구사항) 등 8종의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0127-1(소형 퓨즈 : 소형 퓨즈의 정의 및 소형 퓨즈링크의 일반 요구사항)을 개정하여 추가 o 전기적 요구사항 개정 및 비고 추가 o 본문 내용 일부 재구성 및 그림 제목 개정 ※ 개정기준 별첨 나.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0127-4(소형 퓨즈 : 유니버설 모듈 퓨즈 링크(UMF) - 홀 관통형 및 표면 실장형)을 개정하여 추가 o 퓨즈베이스의 공칭 두께에 대한 기준 전류 개정 o 온도상승시험에 대한 기준 온도 개정 ※ 개정기준 별첨 다.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0691(온도퓨즈 : 요구사항 및 적용지침)을 개정하여 추가 o 시험에 관한 일반사항(시험품 개수) 개정 o 시험에 대한 스케줄(표 1) 개정 ※ 개정기준 별첨 라.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0947-1(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설비에 사용되는 과전류 보호용 차단기 : 교류용 차단기)을 개정하여 추가 o 구조에 관한 요구사항의 재구성 o EMC시험과 관련된 새그림 추가 o 부속서Q 추가 : 특별시험(습도가열, 염수분무, 진동) o 부속서R 추가 : 동작 중이나 조정 중에 접근가능한 부분에 대한 절연내력시험을 위한 금속박의 사용 o 부속서S 추가 : 디지털 입력장치 및 출력장치 ※ 개정기준 별첨 마.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0898-1(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일반규정)을 개정하여 추가 ※ 개정기준 별첨 바.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0947-4-1(저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 접촉기 및 모터 시동기)을 개정하여 추가 ※ 개정기준 별첨 사.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1008-1(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장치가 없는 누전차단기(RCCB) : 일반 요구사항)을 개정하여 추가 ※ 개정기준 별첨 아. [별표1] 강제적용 안전기준에 K61009-1(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과전류 보호장치를 가진 누전차단기(RCBO) : 일반 요구사항)을 개정하여 추가 ※ 개정기준 별첨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08. 12. 22(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술표준원 연락처 ㅇ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전화번호 : 02-509-7243(FAX : 02-507-6657) ㅇ 홈페이지 : http://www.kats.go.kr ㅇ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기술표준원 소식 → 고시/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