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KSB(기계분야)등 30종 제정 예고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04-01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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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담당부서 | 고시(공고)일 | 2004-07-30 | 조회수 | 5386 | ||
첨부파일 | 전력량계기술기준개정안_공고자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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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4 - 132호 계량에관한법률 제6조 및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1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8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기술표준원장이 정하도록 위임된 전력량계 기술기준(형식인증기준, 검정기준 및 기준전력량계 검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04. 07. 30. . 기 술 표 준 원 장 .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 예고 1. 개정취지 국내 법정계량기인 전력량계에 대한 기술기준을 국제전기위원회(IEC) 규격과 부합화하여 전력량계의 품질향상 및 무역상 기술장벽 해소에 의한 수출기업 지원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안) : 별첨(관보 게재시 생략) - 형식인증기준(유도형 및 전자식), 검정기준, 기준전력량계 검사기준 ※ 전력량계 기술기준에 대한 개정(안) 전문의 열람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 (www.ats.go.kr) 기술표준원 소식 중 공지사항 또는 계량측정표준과 에서 열람 가능 나. 전력량계 기술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인용규격 - 유도형 및 전자식 전력량계에 대한 오차의 한계 등 성능항목에 대하여 IEC 62053-11, 21, 22와 부합화 개정 - 인용규격 : IEC 62053-11 유도형 유효 전력량계(0.5급, 1급, 2급) : IEC 62053-21 전자식 유효 전력량계(1급 및 2급) : IEC 62053-22 전자식 유효 전력량계(0.2급 및 0.5급) - 기준전력량계 검사기준 중 기차의 허용차 및 성능 오차율 등을 전력량계의 기술향상에 따라 기준전력량계의 허용차를 상향 조정 다. 부칙 가) 시행일 - 전력량계 검정기준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본 기준에 의하여 형식인증을 받은 제품의 검정은 본 기준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전력량계 형식인증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기준전력량계 검사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나) 경과조치 -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형식인증을 받은 계량기는 유효한 것으로 본다. 3. 의견제출 상기 개정하고자 하는 붙임의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계량측정표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04. 9. 30.(목)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마.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술표준원 기술표준기획부 계량측정표준과(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02) 509-7229/30/31, Fax 02) 507-6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