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중 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기술표준원공고 제2005-14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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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성환1 | 담당부서 | 기술정보신뢰성과 | 고시(공고)일 | 2005-06-20 | 조회수 | 5115 |
첨부파일 |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중 개정안(입법예고).hwp 별표2 신구 대비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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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기술표준원공고 제2005-141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6월 20일 기술표준원장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운용요강중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증심사원증의 발급절차 등을 개선하여 발급과정에서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장심사의 평가기준 및 평가단계를 조정하여 보다 합리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증심사원자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증심사원증 발급 절차를 개선하고 인증심사원의 자격취소, 자격정지 규정을 마련하여 인증심사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함(안 제15조) 나. 인증기관이 매년 제품심사를 실시하는 때에 품질관리담당자의 재직여부, 제품의 품질관리, 제조설비, 검사설비 보유 등을 조사하고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7항 내지 제8항 신설) 다. 단체표준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을 다양화하여 민간 전문가의 심사 참여를 확대하고,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 주기를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 (안 43조 및 제44조) 라. 경영환경, 사회적 변화에 따라 합리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장심사보고서의 평가기준, 평가단계 등을 조정함(안 별지 제10호서식) 3. 의견제출 이 운용요강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7월 0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기술표준원장(참조:기술표준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TEL:02-509-7220~2, FAX:02-503-797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