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생활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업무수행 범위 변경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제2022-16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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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진상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2-06-03 | 조회수 | 3152 |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167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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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생활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을 심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6월 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