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제2024-03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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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정민 | 담당부서 | 표준정책과 | 고시(공고)일 | 2024-12-17 | 조회수 | 8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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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352호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표준개발협력기관 제도 운용에 있어 절차 및 방법 등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핸 절차 명확화 등을 위해 필요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표준개발협력기관 추진체계 공정성 확보 - 심의위원회‧평가위원회‧현장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척 및 기피신청 근거조항 신설(제4조 및 제5조) 나.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및 취소 절차 명확화 -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자가 지정분야 추가신청 시, 기존 유효기간에 대해 지정 되도록 하는 조항 신설(제13조) - 지정 취소‧반납에 따라 대표기관으로 이관된 문서가 국가기술표준원과의 협의 하에 관리되도록 하는 조항 신설(제21조) - 대표기관이 과제의 수행점검을 통해 과제 중단여부를 검토하도록 개정(제17조) * 현행은 지정요건에 적합하게 운영하고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점검 다. 행정규칙 용어순화를 위한 용어정비 - 적시성 → 적시성(시기가 알맞음), 편취 → 편취(속여서 빼앗음) 등 법제처를 통해 발굴된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순화를 위한 개정(제16조 및 2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박정민 연구사 앞 - 전화 : 043-870-5343 - 팩스 : 043-870-5667 - 이메일 : jmpark1445@korea.kr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표준정책과 박정민 연구사(전화 043-870-5343)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