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품명 : 트레이의 높이가 조절되는 발붙임 전용사다리(충전 배터리 사용방식)
2. 모델명 : RB-4STL
3. 적합성 인증기관 : 국가기술표준원
4. 인증일: 2024. 12. 18.
5. 안전성 등을 위한 조건:
-「산업융합 촉진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
- 적합성 인증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고려한 표준 등이 개정 또는 폐지되거나, 적합성 인증 기준의 개정 필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적합성 인증의 효력 유지 여부, 적합성 인증 기준의 개정 및 폐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제품안전기본법에서 정한 기존 공급자적합성확인의 사후관리 체계를 준용함
6.「산업융합 촉진법」제13조제3항에 따른 근거 법령: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7. 참고사항:
- 본 인증서는 해당 제품의 시장출시 지원을 위해, 상기 표기된 “허가등이 의제되는 근거 법령”에 의거하여 산업융합 신제품의 적합성 인증 제도를 통해 마련한 제품성능기준(적합성 인증 기준)에 적합함을 의미함
- 본 제품을 위해 마련된 적합성 인증 기준은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휴대용 사다리 안전기준의 요구사항을 트레이의 높이가 조절되는 발붙임 전용사다리(충전 배터리 사용방식)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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