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 지정 취소 | 고시(공고)번호 | 제2022-031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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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이지은 | 담당부서 | 산업표준혁신과 | 고시(공고)일 | 2023-11-16 | 조회수 | 2378 |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3-331호(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 지정 취소).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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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3-331호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 지정 취소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및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 지정을 취소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붙임.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3-331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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