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cebook twitter 프린트
      고시ㆍ공고
      > 소식 > 공지ㆍ공고 > 고시ㆍ공고
      고시ㆍ공고
      제목 신제품(NEP) 인증제품 재공고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0211호
      담당자 지새한울 담당부서 인증산업진흥과 고시(공고)일 2022-07-13 조회수 4322
      첨부파일 신제품(NEP) 인증제품 재공고.hwp 신제품(NEP) 인증제품 재공고.hwp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0211호
       
      신제품(NEP) 인증제품 재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시행령 제18조의5 및 신제품(NEP)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2조에 의거 신제품(NEP) 인증제품의 제품명 변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3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