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 일부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2023-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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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도혜준 | 담당부서 | 산업표준혁신과 | 고시(공고)일 | 2023-06-30 | 조회수 | 2426 |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29호(산업표준심의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hwp 산업표준심의회 운영세칙(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23-0129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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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3-129호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18-143호) 일부를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일부개정 1. 개정 사유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5조(운영세칙) 및 「산업표준심의회 운영 세칙」제44조(재검토기한)에 따라,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관련 서식 등에 대한 타당성 전면 검토,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의 명확히 하고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경미한 개정’ 사항에 대한 정의의 명확화 - 단순 개정의 대상이 되는 ‘경미한 개정 사항’에 대한 기준을 ‘기술적 변경사항이 없는’ 것으로 명확화 나.‘정보공개 관련’근거 법령 추가 - 회의록 공개 관련 근거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는 것으로 명시 다.‘전문위원회 업무 권한’에 따른 활동 내용 수정 - 「산업표준화법」에 명시된 전문위 설치 근거가, 기술심의에 의결에 따른 사항임에 따라, 전문위의 기술검토 또한 선택적 사항으로 수정 라.‘부합화 수준’에 대한 정보 기재 지침 추가 - 국제표준 부합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관리를 목적으로, 부합화 수준 및 현행화 정도에 따라 관련 내용을 표준(안)에 기재하도록 명시 마.‘시험·측정방법표준 관련 조문’을 이동하고, 일부 내용 변경 - 방법 표준에 대한 타당성 검증 및 관계부처 의견수렴이‘고시’부분에 명시되어 있어, 관련 조문을‘기술검토’로 이동하고, 일부내용 수정 3. 참고사항 이 개정안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