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 안전성검사기관 신규 지정 공고 (피엠그로우)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3-036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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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조창애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3-12-21 | 조회수 | 882 |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3-0361호_피엠그로우.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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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3-036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성검사기관의 신규 지정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