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등 5종의 운영요령 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3-065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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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태완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고시(공고)일 | 2023-12-19 | 조회수 | 11084 |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2023-0657).pdf 운영요령 개정 신구조문대비표(종합)- 수정.hwp 고시 최종본.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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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3-0657호 「국가표준기본법」,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한국산업표준 KS Q ISO/IEC 17011에 의거 공인기관 인정을 위한 운영요령을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등 5종의 운영요령 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ㅇ 국제문서를 반영하고 적합성평가기관의 자율성 보장, 평가사 자격요건 강화, 인정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등을 위해 운영요령을 개정하고자 함 2. 개정 이유 ㅇ「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 인정기구장과 적합성평가스킴 소유자 간 협력체계 조항 신설 ㅇ「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 신청서류 간소화 및 적합성평가기관의 인력요건 완화 ㅇ「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 인정신청 보완 절차 명확화, 부적합보고서 양식 등에 신청유형 추가 ㅇ「KOLAS 평가사 자격 등에 관한 운영요령」 - 환경정보 검증분야 평가사 역량 기준을 추가(ISO 14064-3 등 이해) ㅇ「KOL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 내부심사자교육 폐지, 교육과정 명칭변경, 교육시간 조정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