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및 심사가이드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3-2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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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류도열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3-07-26 | 조회수 | 2999 |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3-212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일부개정규칙(안) 행정예고).pdf 개정본문(전문) 전안법에 의한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및 심사 가이드_개정안.hwp 대비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및 심사 가이드 일부개정).hwpx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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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3-0212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및 심사 가이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