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공고 | 고시(공고)번호 | 2023-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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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진희철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3-07-26 | 조회수 | 2128 |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3-208호(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공고).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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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3-0208호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법 하위법령·행정규칙 개정(안)에 대비하여 같은 법 제34조의2에 따른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사전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