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실내용 바닥재(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 개정고시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3 - 033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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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안재욱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3-09-01 | 조회수 | 2243 |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3-0330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개정고시(실내용바닥재).hwpx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67 (실내용 바닥재)_전문_제2023-0330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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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3 - 033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실내용 바닥재)의 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9월 1일
국 가 기 술 표 준 원 장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실내용 바닥재)의 안전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실내용 바닥재 안전기준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폐지된 표준 대체(KSM3507을 KSM3802로 대체) ㅇ 비닐바닥타일의 제품분류 일원화 (실내용 바닥재 부속서 67의 표1) - 혼합질 비닐 바닥 타일의 반경질, 연질 구분 삭제 ㅇ 비닐바닥시트 및 비닐바닥타일 압입량 시험 항목 폐지 (실내용 바닥재 부속서 67의 표5, 표6) 3. 붙임자료 ㅇ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 부속서 67(실내용 바닥재) 개정 전문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