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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범위 확대 고시(공고)번호 202-0219
      담당자 류도열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2-07-18 조회수 5046
      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0219호.pdf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0219호.pdf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0219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범위를 확대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18일
      국가기술표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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