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제품(NEP) 인증취소 공고 | 고시(공고)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4-232호 | ||||
---|---|---|---|---|---|---|---|
담당자 | 박지성 | 담당부서 | 인증산업진흥과 | 고시(공고)일 | 2024-08-06 | 조회수 | 1348 |
첨부파일 | ![]() |
||||||
내용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의5(인증의 취소),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4(신기술 인증 등의 취소절차 및 방법), 「신제품(NEP) 인증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4조(신제품 인증의 취소)에 따라 신제품(NEP) 인증취소 제품을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06일 국가기술표준원장 ※ 세부 내용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