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 안전기준(227종) 폐지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2023-2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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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류도열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3-08-31 | 조회수 | 3178 |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3-248호(전기용품 안전기준(227종) 폐지 행정예고).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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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3-0248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3항,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전기용품 안전기준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31일 전기용품 안전기준(227종) 폐지 행정예고 1. 폐지이유 2. 주요 내용 3. 의견제출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주소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우 27737) 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 : 043-870-5443 (팩스 : 043-870-5676) - 이메일 : dy7824@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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