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KAS 제품인증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등 5종의 운영요령 폐지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004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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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유경옥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고시(공고)일 | 2022-04-08 | 조회수 | 2902 |
첨부파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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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2-0048호 한국인정기구(KOLAS)와 한국제품인정기구(KAS)의 통합에 따라 한국제품인정기구(KAS) 운영을 위한 요령을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합니다. 2022년 4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KAS 제품인증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등 5종의 운영요령 폐지 고시
1. 폐지 이유한국인정기구(KOLAS)와 한국제품인정기구(KAS)의 통합에 따라 한국제품인정기구(KAS)의 운영절차 및 양식 등이 한국인정기구(KOLAS)의 운영요령에 포함되어 개정 예정임에 따라 「KAS 제품인증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등 5종 운영요령을 폐지하고자 함 2. 폐지 대상 ○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092호(2021.04.08.)) ○ 「KAS 공인제품인증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092호(2021.04.08.)) ○ 「KAS 평가사와 기술전문가의 자격 및 등록에 관한 운영요령」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092호(2021.04.08.)) ○ 「K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092호(2021.04.08.)) ○「KAS 인정마크 사용 및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1-0092호(2021.04.0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