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cebook twitter 프린트
      고시ㆍ공고
      > 소식 > 공지ㆍ공고 > 고시ㆍ공고
      고시ㆍ공고
      제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개정고시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3-0180호
      담당자 김용은 담당부서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3-06-27 조회수 8299
      첨부파일 01. (고시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3-018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개정고시.hwp 01. (고시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3-018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개정고시.hwp
      0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별표5], [별표13]_개정전문.hwp 0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별표5], [별표13]_개정전문.hwp
      내용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3-018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별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부속서 72(전동보드)를 개정*함에 따라, 안전기준의 개정 사항에 맞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의 일부를 개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2-0303호(2023.3.7.시행)

      2. 주요내용

      ㅇ 안전관리 비관리 대상이던 신형 전동보드의 안전기준을 신설하여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 이에 맞춰 운용요령(별표5 및 별표13)에 신규 품목을 추가하여 안전기준과 일치화

      3. 붙 임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별표 개정 전문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