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개정고시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3-0180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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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김용은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3-06-27 | 조회수 | 6216 |
첨부파일 | 01. (고시문)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3-018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개정고시.hwp 0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별표5], [별표13]_개정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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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3-018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별표를 아래와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7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개정 고시 ㅇ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부속서 72(전동보드)를 개정*함에 따라, 안전기준의 개정 사항에 맞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의 일부를 개정
* 국가기술표준원고시 제2022-0303호(2023.3.7.시행)2. 주요내용 ㅇ 안전관리 비관리 대상이던 신형 전동보드의 안전기준을 신설하여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 이에 맞춰 운용요령(별표5 및 별표13)에 신규 품목을 추가하여 안전기준과 일치화 3. 붙 임 ㅇ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운용요령 별표 개정 전문 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