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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전기용품 안전성검사기관 신규 지정 공고(주식회사 민테크) 고시(공고)번호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4-111호
      담당자 조창애 담당부서 전기통신제품안전과 고시(공고)일 2024-04-19 조회수 2339
      첨부파일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4-111호(전기용품 안전성검사기관 신규 지정 공고).pdf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4-111호(전기용품 안전성검사기관 신규 지정 공고).pdf
      내용

      국가기술표준원공고2024-11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3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성검사기관의 신규 지정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419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성검사기관 신규 지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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