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기용품 안전성검사기관 신규 지정 공고(주식회사 민테크)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4-111호 | ||||
---|---|---|---|---|---|---|---|
담당자 | 조창애 | 담당부서 |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4-04-19 | 조회수 | 978 |
첨부파일 | 국가기술표준원공고제2024-111호(전기용품 안전성검사기관 신규 지정 공고).pdf |
||||||
내용 |
◉국가기술표준원공고 제2024-11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4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전기용품 안전성검사기관의 신규 지정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 안전성검사기관 신규 지정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