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안전확인대상(스키용구) 및 공급자적합성확인(어린이용스키용구)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 - 030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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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신상훈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2-10-21 | 조회수 | 3195 |
첨부파일 | 의견조회용 서식(스키용구,어린이용스키용구).hwp [부속서 33] 안전확인대상(스키용구) 개정(안).hwp [부속서 8]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용 스키용구) 개정(안).hwp 안전확인대상 안전기준 부속서33(스키용구)_신구조문 대비표.hwp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안전기준 부속서8(어린이용 스키용구)_신구조문 대비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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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 - 0306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제3항 및 동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스키용구)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스키용구)의 안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1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스키용구) 및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어린이용 스키용구)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취지 「안전확인 안전기준 스키용구 부속서 33」의 스키화 호칭길이가 국제표준과 국내 안전기준 간의 차이로 인해 국제표준에는 적합한 스키화가 국내 안전기준에는 부적합하게 되어 국내 안전기준을 국제표준에 부합화하고, 「안전확인 안전기준 스키용구 부속서 33」과「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 어린이용 스키용구 부속서 8」의 표시사항 중 스키기술의 발전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낡은 표시사항을 개정코자 함 2. 개정내용 가. 스키용구(생활용품) ㅇ 스키용구 중 스키화(알파인용)의 호칭길이를 개정코자 함 - 개정전 : A형 250㎜이상, C형 180이상 250㎜미만(3.2) - 개정후 : A형 200~340㎜, C형 150~250㎜(3.2) ㅇ 스키용구 중 스키의 표시사항을 개정(삭제)코자 함 - 개정전 : 일반적으로 자신의 신장에 15㎝를 더한 길이의 것을 사용할 것(7.1.9.4) - 개정후 : 일반적으로 자신의 신장에 15㎝를 더한 길이의 것을 사용할 것(삭제) 나. 어린이용 스키용구(어린이제품) ㅇ 어린이 스키용구 중 스키의 표시사항을 개정(삭제)코자 함 - 개정전 : 일반적으로 자신의 신장에 15㎝를 더한 길이의 것을 사용할 것(7.1.7.4) - 개정후 : 일반적으로 자신의 신장에 15㎝를 더한 길이의 것을 사용할 것(삭제)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 2022. 11. 14(월)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사유)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담당자 신상훈 사무관 ㅇ 주소 : 충북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우 27737) ㅇ 전화/팩스 : 043-870-5451/043-870-5677 ㅇ 이메일 : artlife1@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