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 고시 | 고시(공고)번호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4 – 7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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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윤동섭 | 담당부서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고시(공고)일 | 2024-04-29 | 조회수 | 1234 |
첨부파일 |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 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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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4 – 73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2024년 4월 29일
국가기술표준원장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 고시
1. 개정취지 ㅇ 부속서 20(우산 및 양산)의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품질 관련 내용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부속서 20(우산 및 양산) 중 ‘원단의 이음’ 항목을 삭제 3. 붙임자료 ㅇ 생활용품 안전기준 부적합시 처리기준 개정 전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