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평가사 관리체계 변경사항 안내(`22. 4. 8.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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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조춘강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등록일 | 2022-04-29 | 조회수 | 4462 |
첨부파일 | 220408_평가사관리체계변경사항안내.hwp 220408_평가사관리체계변경사항안내.pdf (양식)평가사및기술전문가등록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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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한국인정기구는 공인기관 인정 업무 품질 제고를 위해 평가사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내용을 반영한 KOLAS 운영요령을 개정 고시(`22. 4. 8.)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 ㅇ 평가사 자격심의위원회 설치 ㅇ 관찰평가 배점 조정 ㅇ 관찰평가 점수부여 기준 마련 ㅇ 부적합 처분 기준 명확화 ㅇ 선임평가사 양성교육 신설/의무화 ㅇ (기타) 평가사 등록신청서 양식 변경(별첨 양식 참조)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해 붙임과 같이 평가사 관리체계 변경사항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한국인정기구 043-870-5498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