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등 21종의 운영요령, 지침 및 추가기술요건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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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유경옥 | 담당부서 | 적합성평가과 | 등록일 | 2022-01-04 | 조회수 | 2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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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2-0004호 한국인정기구(KOLAS)와 한국제품인정기구(KAS)의 통합, 생물자원은행 인정 분야의 국내 도입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운영요령, 지침, 추가기술요건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등 21종의 운영요령, 지침 및 추가기술요건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 한국인정기구(KOLAS)와 한국제품인정기구(KAS)의 통합, 생물자원은행 인정 분야의 국내 도입 및 평가사 관리체계 보완, 내부교정 평가 절차 명확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운영요령, 지침 및 추가기술 요건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 - 한국인정기구의 인정 범위에 제품인증기관, 생물자원은행, 타당성 평가 및 검증을 추가 - 국제기구의 새로운 분야 도입에 따라 한국인정기구의 인정분야에 해당 내용을 추가하고, 타당성평가 및 검증을위한 요건은 추후 마련 - 평가사 등록 및 처분을 위한 위원회 신설 ○「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 - 제품인증기관의 분류체계 개편 및 생물자원은행의 인정분류체계, 인정의 기준, 인정신청시 서류, 인적 자원(기술책임자, 실무자)의 요구사항 및 인정서 양식 추가 등 - (기타) 내부교정의 정의, 내부심사자의 자격, 현장평가시 기관의 철회 요청에 대한 후속 조치 절차 명확화 등 ○「KOLAS 공인기관 인정신청 및 평가수행 절차에 관한 운영요령」 - 생물자원은행 분야 평가시 평가반 배정의 원칙, 체크리스트 등 평가 양식, 현장입회시 확인사항 등 관련 절차 및 양식 추가 등 ○「KOLAS 평가사 자격 등에 관한 운영요령」 - 평가사/기술전문가별 업무 특성을 고려한 모니터링 배점 조정, 평가항목 세분화, 점수부여 기준 제시, 위반행위 구체화 및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벌 조항 마련, 생물자원은행 평가사의 자격 추가 등 ○「KOLAS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교육과정 운영요령」 - 생물자원은행 실무자, 평가사의 교육 요건 추가 등 ○「KOLAS 인정마크 사용과 인정지위 주장에 관한 운영요령」 - 제품인증분야 내용 반영 및 생물자원은행 인정마크 추가 등 ○「숙련도시험 운영기관」 - 용어의 정의 및 자구 수정 등 ○「측정결과의 불확도추정 및 표현을 위한 지침」 - 법령 현행화(표준기본법 →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교정, 측정능력 산출 및 유지관리 지침」 - 국제문서 반영(ILAC P 10)을 통한 적용범위 명확화 및 용어정의 반영 등 ○「KS Q ISO/IEC 17025 해설서」 - 내부심사자의 자격 명확화 ○「환경평가 수행을 위한 지침」 - 환경평가시 일정 협의 절차 삭제를 통한 절차 명확화 ○「공인기관의 기술기록관리에 관한 기본지침」 - KOLAS-KAS 통합에 따라 제품인증분야도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규정 및 자구, 양식 변경 등 ○「측정결과의 소급성 유지를 위한 지침」 - 국제문서 반영(ILAC P 10)을 통한 용어정의 추가, 내부교정 체크리스트 변경 및 자구, 양식 반영 등 ○「KS P ISO 15195 해설서」 -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자구 수정 ○「KS Q ISO/IEC 17065 해설서」 - 문서번호 변경(KAS-G-001 → KOLAS-G-18) ○「화학 및 생물학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자구 수정 ○「역학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자구 수정 ○「전기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자구 수정 ○「관능시험 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자구 수정 ○「경마시험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행정규칙 속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자구 수정 ○「GLOBALG.A.P. IFA 인증기관 인정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 문서번호 변경(KAS-SR-001 → KOLAS-SR-016) 3. 의견 제출 「한국인정기구 운영요령」등 21종의 운영요령, 지침 및 추가기술요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적합성평가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ㅇ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국가기술표준원 적합성평가과 ㅇ 전화 : 043 - 870 - 5496 ㅇ 팩스 : 043 - 870 - 5679 ㅇ 이메일 : kok0816@korea.kr |